우리 시설의 강당, 풋살구장을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으로 대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대관신청절차
1대관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2담당자 확인
3대관 사용 승인 및 허가서 송부
4이용료 납부
5시설이용
6행사 종료후 정산 (15일 이내)
신청방법
1제천영육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2대관 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후 이용료 납부 등 신청인에게 안내
허가순서
1허가 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되, 불가피하게 원내 행사일정이 생기는 경우 허가가 취소 될수 있음.
대관 신청 가능 시설
1풋살구장
2강당
대관 신청시 유의 사항
1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법시행령 제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9에 의거 반드시 행사개시 21일 전까지 관할구청에 재해대처계획신고를 한 후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행사관련 시설사용(전기, 통신, 부속시설 등), 행사장 설치, 광고물 게재(현수막·애드벌룬 등)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3행사와 관련하여 강당 내·외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행사관련 시설설치(철거) 및 부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의 하에 진행하시되, 시설 등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무대설치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고,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철거는 대관기간 내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타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행사시 폭죽(휴대용 불꽃류, 불기둥, 연막라인로켓 등) 등 시설물 파손 및 경기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장비 및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 내에서 흡연, 화기 사용, 유류반입, 음식물 및 물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합니다.
6행사기간 중 안전을 위해 무대 등 행사관련 임시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 저한 시설물 점검(특히, 행사 전· 후)을 하셔야 합니다.
7행사진행 및 시설 출입 등 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 운영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비상대비 안전계획 및 주차· 차량질서 유도요원의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진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 고, 또한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사 주최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 려드리니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에 따른 배상(대인· 대물)보험에 반드 시 가입하시고 가입증서를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행사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인원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사장 입장계획(이동 동선) 수립과 함께행사장 입장 시 그룹별 입장 유도, 입장 대기선을 만드는 등 입장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9특히, 행사시 관람객에 대한 대중교통이용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도로변 불법 주 차 행위 등 교통 혼란과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 여 사전에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10기타 본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설의 시설물관리, 행사준비, 안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11행사종료 후 시설 내· 외부, 관중석, 스탠드, 화장실, 복도 등에서 배출된 쓰 레기는 신속히 자체 수거 처리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자체 수거가 불가능 할 경우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12사용자는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13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 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 손 되었을 경우 사업소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