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후원물품의 경우 후원 당시 시가를 적용하여 발행이 됩니다.
우리 시설은 지정기부금(분류코드:40-종교외 사회복지)으로서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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