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안내

1. 퇴소대상 아동

  • 1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조치를 함

2. 보호기간 연장

  • 1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3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4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